정부지원사업안내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“안전하고 건강한 일터”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
사업추진 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)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(규칙)위험성평가란?
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와 중대성(강도)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?
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- 보건 관리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- ´18년도 재원규모 : 1227.9억원
지원대상
-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-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
지원조건
- 지원한도 :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- 대출금리 : 연리 1.5%
- 상환조건 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(총 10년)
- 지원방법 :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 등)
- 취급은행 :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(대구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경남은행, 농협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신한은행, 부산은행, 기업은행 산업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, 수협, 한국시티은행)
※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,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